202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는 국세기본법 판결 6건과 국제조세 판결 3건을 선정하여 그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불법적인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사업목적은 조세회피목적을 상쇄시킬 수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재구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기한 후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닌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기한 후 예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향후 논의의 정립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예정신고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법 제47조의2 내지 제42조의4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은,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법인주주는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리인의 공적 수탁자로서의 지위 및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납세자나 거래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조세 영역에서 실질적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한 판결들이 두드러진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가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긍정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누락한 처분에는 고유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 두33014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과세예고통지 누락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내에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향후 판례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33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관한 평석에서는 다수의견이 조세조약의 해석 원칙과 한미조세협약이 취한 사용지주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증하고, 반대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 혼재된 경우의 증명책임 분배기준 및 2019년 개정된 법인세법의 해석 등 위 판결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은 그룹 내 용역거래의 실재성이나 통합분석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전가격세제 쟁점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세율의 특례’가 아니라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의 상한’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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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lAh Park
Seoul Tax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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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lAh Park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fece83b9154b0b82875fa7 —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6.3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