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압수수색은 접근매체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이중 구조, 실질적 피압수자 식별의 이중 구조, 자동로그인·api 활용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권리보장 장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적법성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방법’, ‘실질적·형식적 피압수자 일치 여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네 가지 해석론적 쟁점을 검토하여 다음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접근매체 단계에서는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에 따라, 클라우드 단계에서는 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실질적 피압수자를 독립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둘째, 압수목록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9조의 해석상 정보저장매체별·계정별로 구분 기재되어야 한다. 셋째, 접근권한 취득 방법 중 자동로그인 활용만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포섭되고, 접근매체·장소 수색과 본인인증은 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넷째, 형식적 피압수자 부존재 시제3자 감시인과 전문적 조력인의 참여는 대법원 2020모3326 결정이 제시한 요건 하에 법관의 허가를 전제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행법상 의무, 실무상 권고, 입법론적 제안의 세 층위로 구분된 집행지침을 제안하여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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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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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