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법률이 정한 각종 행위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생 15명에게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예방법과 법률상 행위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예방 교육이나 실태조사 단계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학습하고 117과 같은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인식하였으나,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과 친구들의 관계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안 처리과정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일을 충분히 조사하기보다 형식적이거나 일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고 느꼈으며, 사안 처리 이후에도 실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정이 해소되기보다 절차적 처리와 형식적 사과에 그치는 ‘종결 아닌 종결’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 현재의 사안 처리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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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 Kim
Joohee Go
Minji Bu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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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4141c79e20c90b444444c — DOI: https://doi.org/10.22553/keas.2026.44.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