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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등재사실 통지일로부터 1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법원사무관 등의 단순 오류로 소장 부본 등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자송달되는 경우, 위 송달간주 규정에 의해 불변기간이 형식적으로 도과하여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는 문제가 실무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법원의 오류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송달하자 논의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장 부본의 송달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계속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독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소장 부본이 적법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의 송달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조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논증하였다. 둘째,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무효설과 유효설의 대립을 검토하고, 무효설이 타당함을 밝혔다. 셋째, 무효인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재심이 아닌 상소(추완항소)가 적절하며, 상소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소송계속을 발생시킨 후 원칙적으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 자체는 유효하되 고지 하자로 인해 불복 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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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et al. (Mon,)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d4f19f03e14405aa9a5bb — DOI: https://doi.org/10.29305/tj.2026.05.213.452
Jaeso Ahn
Chang Hoe Song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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