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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 현실을 사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학생은 체류자격상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등록금과 생계문제, 지역 산업의 인력 수요와 맞물려 광범위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로 활동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법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을 뿐,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그 결과 비공식 고용, 근로시간 규제의 혼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부재, 불법파견 및 가사사용인 적용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체류관계와 노동관계를 분리하여 파악하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전제로, 유학생 노동에 대한 사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외국인 정책의 분절적 구조와 노동시장 영향평가의 부재를 비판하고, 유학생을 포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사회법적 규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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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ea02cbe05d6e3efb5f1f9 — DOI: https://doi.org/10.65432/jll.2026.66.7
HoChang Roh
Myoungju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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