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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이 복잡화․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주체와 국민이 합의를 통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공법상 계약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의 유연성과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불분명하여 사법적 통제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법상 계약이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 계약과 달리 행정 작용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자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기본권의 직접적인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간접 적용된다는 ‘간접효력설’은 공법상 계약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이 계약의 체결부터 해석, 이행,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철되어야 한다. 다만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처분과 달리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적 근거 없이도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은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없는 공권력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이 배제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실질적 정당성 확보와 행정법 일반원칙을 통한 엄격한 실체적 통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고,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의 의미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최소침해적인 해석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공법상 계약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법원은 기본권 보장과 실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를 이상과 같은 원칙들을 직접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공법상 계약의 특성에 맞는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리적 기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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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ON LEE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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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ON LEE (Mon,)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d4fbff03e14405aa9b20d — DOI: https://doi.org/10.29305/tj.2026.05.2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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