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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건과 결부된 금품이라도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경우 비록 사후적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일응 타당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은, 그러한 조건의 결부에 내재된 목적과 이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별도의 목적과 이유를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상여금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직 중’이라는 조건에 금품의 지급이 결부된 경우이다. 재직 중이라는 조건은, ‘근로의 제공 그 자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놓여 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흔히 조기이직방지나, 장기근속지원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한 ‘격려’ 등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예로 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된 금액부분만큼은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라는 독특한 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다. 다른 한편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일이다. 이때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재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조건이 결부된 정기상여금이 과연 ‘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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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k Kwon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ea074be05d6e3efb5f289 — DOI: https://doi.org/10.65432/jll.2026.66.3
Hyuk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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