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에서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사업주의 위법 가해행위의 존부 및 그 책임능력은 판단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선박, 진폐 등을 제외하면,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나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의 존재와 그들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재활, 사회복귀 등 권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특정 질병의 경우에는 특정 물질의 취급 및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사례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 입증 내지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하여 도입된 산업재해 사건이나 인권보장 등 정보와 분쟁 등에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하여 도입된 산업재해 사건이나 인권보장 등 정보와 분쟁 등에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온타리오의 직업병 판단에서의 법체계 및 기준들은 향후 우리나라 제도의 논의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온타리오주 직업병 판정관련 법제도와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Sooyeon Lee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