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현행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대상 판결은 형사재판(공개재판)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방송으로 공개되었다. 그 뒤 피의자의 얼굴과 음성이 녹화된 뒤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 공개되었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유명 연예인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원고는 그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두 기본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서로 상충할 수 있을 때, “두 법익을 조화롭게 운영할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사생활 보호의 법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에서는 각급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판결의 내용과 논거를 살핀다. III.에서는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사생활 보호 법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IV.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I. 머리말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 글쓴이의 시각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Se-Il 고세일Ko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