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을 통해 단행된 통상임금 법리의 중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입된 ‘선택적 장래효’ 및 소급효 제한의 법리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질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의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재직 조건과 같은 형식적 지급 기준을 악용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 온 실무적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결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충격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선고일 이후로 제한하되 당해 사건 및 병행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선택적 장래효’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미국 판례법상의 Sunburst 법리와 Chevron Oil 테스트,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폐기한 Harper 판결 등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조치가 지닌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사법부가 법의 효력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일탈한 ‘사법 입법’의 소지가 있으며, 재판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사법적 평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의 강행적·보호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향후 실질적 권리 구제와 신뢰 보호가 조화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소급효 제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2026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여 대법원의 소급효 제한 결정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원제는 판례 형성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헌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사법권 행사가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조화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Seol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