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법원 2025.12.24. 선고 2025추5020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허용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공무원의 개인적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기능적으로 확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49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계속 중인 형사사건과의 관계에서도 조사 목적이 소추 관여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견제에 해당할 뿐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조사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행정사무조사의 본질상 예정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판시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권력분립 원칙의 실질적 의미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공무원의 개인적 위법행위와 행정조직의 책임을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조사 대상성을 인정한 논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계속 중인 형사사건과의 관계에서도 조사 목적만을 기준으로 소추 관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행정사무조사가 실제로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 형식적 판단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이라는 본질적 권한 영역에 대한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사후적 견제로 파악한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는 지방의회가 사실상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력분립의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조사권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일본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 제도를 비교 법적 기준으로 제시한다. 일본은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강력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을 의회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한정하고,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인사권, 형사절차, 개인의 기본권 영역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의 적정한 범위 설정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상 관련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 조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둘째, 소추관여금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셋째, 인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넷째, 조사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과 권력분립 원칙 간의 균형을 조화롭게 실현할 필요가 있다.
WOO YONG CHOI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