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23년 4월 28일 해상운송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성립하였다. 그 배경에는 ① 시레토코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 문제가 강조된 것과 ② 수출입을 거의 외항 해운에 의존하는 일본의 특성과 상선대 구성 변화 속에서 일본 선주의 계획적인 외항 선박 확보 필요성이 재인식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 해상운송법 등에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제 강화나 선원의 자질 향상 등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에 관계된 사항(위 ① 관련)과 외항선박확보등계획인정제도 등 안정적인 국제 해상운송 확보에 관계된 사항(위 ② 관련)이 담겼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상운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국제 해상운송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일본의 해상운송법 개정과 그 논의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피해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국제 해상운송과 세계 단일 시장인 외항 해운 영역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생활·국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 선진국의 제도 개선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지속적 제도 개선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Y I Kwon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