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2024년 발효된 한•베 사회보장협정이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정주 지위 확립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력을 고찰하였다. F-2-R 비자는 기존의 단기 순환형 노동 모델에서 벗어나 이주민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주형 모델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외국인에게 예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5년 실거주 및 특정 업종 취업 유지라는 강력한 행정적 의무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베 사회보장협정이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가입 기간 합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전 생애 주기적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행정적 구속에 대응하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핵심 기제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정주 모델 구축을 위해 건강·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정변경의 원칙 도입, 양국 행정 협력 고도화 등의 입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Jae-Myung Park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