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국내반입 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보세공장제도의 근거와 보세공장 제품에 대한 관세평가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에 보세공장제도에서 납세자의 불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불분명한 관세선에 있음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선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를 분석하고 Wto 관세평가협정 등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선을 국내반입 시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보세공장제도 관련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본 연구가 정립한 관세선의 관점에서 보세공장제도의 관세평가 기준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세공장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Lee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