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베른협약에 기원한 3단계 테스트를 베른트 후겐홀츠(Bernt Hugenholtz)의 해석 툴로 적용할 때 특정성, 통상적 이용 충돌 판단, 정당한 이익 침해 측정 모두에서 법리적 불명확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의 네 가지 규제 모드(법률 · 시장 · 규범 · 기술)와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 기원한 3단계 테스트에 대한 후겐홀츠의 해석 틀을 통합한 분석틀을 적용해, 생성형 AI 기반 방송 콘텐츠 제작의 저작권 쟁점을 법 · 정책 · 시장 · 기술 차원에서 분석했다. 한국 · 미국 · EU · 일본의 저작권법 체계를 비교한 결과, EU와 일본은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명시해 3단계 테스트를 입법화했으며, 미국은 판례를 통해 변형적 이용이라는 독자적 법리를 발전시킨 반면, 한국은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고 권리자 보호 메커니즘이 미흡한 초기 단계로 확인되었다. 방송 산업 현장 분석에서는 학습 데이터 출처 검증의 어려움, 보조적 활용 범위의 모호성,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불확실성이 법 · 정책과 현장 적용의 주요 괴리로 나타났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TDM 규정 신설, 공정이용 기준 구체화, 방송 산업 특화 규정 마련, 국제 조화 추진을 제안한다.
Minseo Park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