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년 연장의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중국의 법정 정년제도를 소개하고 정년의 연장 이유를 분석했다. 정년의 연장 이유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치된 입장인 인적 자원 개발 이용의 효율성 제고・노동력 공급의 제고・직업선택의 자유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학계는 주로 노동력 공급의 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기본 양로금 지출의 부담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년의 연장 이유를 검토한 결과 단기적(2025년-2039년 사이 점진적 정년 연장 기간)으로 노령화에 따른 기본 양로금 지출 부담의 해소로 보았고, 장기적(2040년 정년 연장 이후)으로 노동력 공급 부족의 우려와 기본 양로금 지출 부담의 해소로 보았다. 다음 법정 정년 연장의 탄력적 실시에 따른 강제성 해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상 정년 연장 규정을 살펴보았다.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기간에 직원의 조건부 조기 정년퇴직 또는 조건부 추가 연장 정년퇴직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탄력적 실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은 기본 양로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을 2030년부터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1년에 6개월씩 최종 5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부 조기 정년퇴직의 요건 중 하나가 기본 양로금 수급 최소 납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정년 연장은 간접적인 강제로 볼 수 있고 탄력적 실시원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다음 기본 양로금 수급 최소 납부기간의 단계적 제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국의 다층 양로보험 체계를 소개했고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상 기본 양로금 수급 최소 납부 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기본 양로금 수급 최소 납부 기간 연장의 강제성 및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기본 양로금 수급 최소 납부 기간 연장은 직접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고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상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납부 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원은 한꺼번에 기본 양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그 강제성이 약화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본 양로금 수급 최소 납부 기간의 연장은 기본 양로금 지출 부담의 해소를 위한 것이고 정년연장의 일환이 아닌 별도의 연금 개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종전 중국은 정년을 노동법의 시각에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정년 연장에 관한 판법」의 제정으로 정년을 노동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보장법의 제도 내에서 인식하려는 변화가 비쳤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월별 정년의 단계적 연장 방안과 정년 연장의 탄력적 실시 및 사회보장법 시각에서 정년을 인식할 필요성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리해 보았다.
Da Xian Piao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