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 관계가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약형식은 위임·도급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이른바 ‘실질적 고용계약’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함으로써 근로자보호 범위를 확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집중되어 왔을 뿐이다. 그와 달리 계약종료 이후 장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되는 사후적 권리행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후적 권리행사는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조직적 부담을 초래한다.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안정성 저해 등의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실질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나 임금·퇴직금 청구가 장기간 경과 후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증거확보도 곤란하게 된다. 그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까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고용관계 분쟁에서의 사후적 권리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민법적 법리로서, 실효의 원칙과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실효의 원칙을 중심법리로 재구성하여, 권리행사 지연, 권리자의 태도, 상대방의 신뢰형성, 제3자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지위확인청구와 금전청구를 구별하여 권리 유형별로 상이한 통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정변경원칙을 실질적 고용관계 분쟁의 장래적 조정을 위한 보충적 법리로 재정립했다. 그리고 실효의 원칙과의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실질적 고용관계 분쟁을 ‘근로자성 판단’ 중심에서 ‘권리행사 통제’의 문제로 확장하였다. 나아가 실효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 양 법리의 기능적 분담 구조를 통해 근로자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Hong-Young Ha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