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규정된 농지 관련 규범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현행 규정의 한계와 헌법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 제121조의 체계와 구조를 중심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헌법적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중심으로, 농지가 단순한 사적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자원임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농지 소유와 경작의 일치라는 제도적 목표가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촌 사회의 민주적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방식을 논증하였다. 이어 해방 이후 시행된 농지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여, 헌법 제121조가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농지 소유 구조의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안정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지 규정이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예를 들어 농업 경영 다양화와 농촌 공동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지 이용 구조 변화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비교헌법적 분석을 통해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공공복리 원칙을 헌법적 원칙으로 선언하고, 구체적 농지 정책은 입법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일본 역시 헌법에서는 재산권의 일반 원칙만을 규정하고, 농지개혁 및 관련 정책은 법률 중심으로 시행하여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헌법이 농지 소유 구조와 정책 방향까지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이 역사적 맥락에서는 합리적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경직성과 유연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농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 규범의 추상적 원칙 중심 접근과 입법자 위임의 결합을 통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헌법개정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농지 관련 헌법규범의 개정 논의에 실증적·비교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헌법 설계의 전략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Jong Eok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