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참사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의 법체계가 현대 사회의 복합적・구조적 위험과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체계 및 내용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위험과 리스크의 개념을 구별하고, 울리히 벡과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토대로 안전보장의 대응대상이 구체적 위험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한 리스크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리스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리스크거버넌스 위원회가 제시된 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여러 재난・안전 관련 개별법을 검토하여 법 체계면에서 한계가 있고,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리스크 관리 개념이 부재하는 등 법적 공백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 체계면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재난・사고・리스크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재구성하고,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가칭)「재난관리 기본법」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내용적으로는 법의 목적, 이념, 원칙을 비롯해, 국가・시민・기업의 책무를 규정하며, 일반시민과 피해자권리를 명문화하여 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사전적 예방을 위해 리스크 거버넌스, 사후적 회복을 위해 이행기 정의 개념을 법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단순한 또 하나의 안전 관련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 사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재정립하고, 위험・리스크 관리와 인권 보장을 통합하는 새로운 규범적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Ho Young Lee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