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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이란 원주민의 토지가 공공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 대신에 사업지구내의 개발이 완료된 후 현금대체보상수단으로 당해지구의 토지로 보상받는 권리를 대토보상이라고 한다. 원주민이 보상금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권리는 토지보상법 제63조의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의 대토보상제도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보상실적을 보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토보상 활성화정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책적 문제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제도적인 문제에서 토지보상이 활성화를 위한 「토지보상법」제 6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사업의 시행자(정부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의 대토보상 시행지침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상법이 개정으로 인하여 대토보상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더불어 개발지역의 원주민의 재정착기회와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다. 더불어 사업의 시행자는 법의 규정에 앞서 개발지역 원주민의 특성(수도권, 비수도권)을 고려한 대토보상이 이루어져야 원주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일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Park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