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 피해는 사실관계의 오류에 머물지 않으며, 개인의 존엄을 물화(物化)하고 공론장에서 배제시키는 사회적 병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중재의 역할을 법리적 효력이나 행정적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분쟁해결의 본질인 관계 회복과 상호주관적 소통의 차원에서 재조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본고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미디어와 시민 간의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는 ‘소통제도(communicative institution)’로 상정하고, 악셀 호네트(A. Honneth)의 인정(認定, Anerkennung, recognition) 이론을 주된 분석틀로 삼되,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의 사회이론을 통합적으로 원용하여 중재과정의 커뮤니케이션 동학(dynamics)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조정신청은 미디어로 인해 훼손된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인정투쟁의 제도적 출발점이다. 둘째, 심리단계의 강제된 대면은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ebenswelt)가 충돌하고 매개되는 장(場)이자, 타자의 고통을 감각하게 함으로써 물화를 해소하는 윤리적 공론장으로 기능한다. 셋째, 조정의 성립은 정정과 사과(apology)라는 수행적 실천을 통해 피해자를 다시 공동체의 권리주체로 승인하는 상호인정의 완성이다. 본고는 사과법(apology law)의 제도화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정 욕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를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덕적 인프라(infrastructure)로 재해석하고 커뮤니케이션사회학의 영역에서 미디어 분쟁해결의 규범적 지평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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