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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과 노인학대 대응 실무기관의 운영체계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노인복지법상에는 학대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특히, 노인학대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시정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법률상 노인학대 행위자 지원과 관련된 직접적 조항이 없으나, 일본은 양호자에 대한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단위로 설치되는 노인학대 전담기관이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일상생활권역 단위로 설치되며 노인학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 개호예방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한국은 노인복지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 실무기관을 광역 단위가 아니라 지역밀착형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Yun-Jeong Jang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