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제2조 제2호)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한다(제6조). 이 글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법 제2조 제9호 가목 ‘경영책임자등’의 규정에서 ‘또는’의 의미에 관하여 그 해석이 법원마다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법원은 2단계(중층적)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위반되었고, 피해자의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언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기업에 2인 이상의 경영책임자등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이라는 추상적 의무의 부작위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안전보건규칙위반이라는 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는 행위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법 문언이 불이익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o Yeon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