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 불법행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과잉성 논쟁과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준의 형성을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이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고액의 손해배상 평결 사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의 위험 행위를 억지하는 중요한 제재 수단인지, 아니면 배심의 감정적 판단에 의해 과도하고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배상액의 크기 문제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공정성·예측가능성·억지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제도설계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주요 비판, 특히 배심 재량의 광범위성, 평결 결과의 극단적 변동성,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측가능성 부족 문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헌법적 통제기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근거로 그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을 취해 왔으며, 특히 행위의 비난가능성,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간의 비율, 그리고 유사한 제재와의 비교라는 기준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의 헌법적 적정성을 심사하는 틀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본 논문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혁 논의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법정 상한(cap) 제도, 구조화된 비율 기준, 그리고 형사양형기준에서 착안한 구조화된 재량 모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배심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비율이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제재 수준을 사전에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불법행위의 억지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확보와 억지력 유지 사이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민사법 체계는 전통적으로 전보배상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로 특별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과도한 손해배상 위험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불법행위 간 제재 수준의 불균형이나 억지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전개된 헌법적 통제 기준과 제도 개혁 논의는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핵심 과제가 단순히 배상액의 증감 여부가 아니라, 공정성·예측가능성·억지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떠한 제도적 구조 속에서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제도 개혁 논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헌법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기능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향후 입법 및 정책 논의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Young Ho Kong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