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사생활 등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누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공인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그러나 공인이나 공적인물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의미와 외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공인에 관한 언론보도를 특별히 취급해야 하는 이유나 근거에 주목하여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개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인에 관한 언론보도를 특별히 취급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를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인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고, 공인 보도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인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중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판례에 의해 발전된 법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ⅱ), 공인의 개념과 유형을 실제 판결을 분석하여 살펴본다(ⅲ). 그다음에 판례 법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관련 판결에 대한 실증적 ∙ 통계적 분석으로써 검증한다(ⅳ). 그리고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를 특별히 취급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를 분석하여, 그에 따라 공인 판단기준과 공인 보도 법리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제안한 공인 보도 법리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재의 판례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공인 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인 보도 준칙」을 제안한다(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ⅵ). 이 논문에서는 공인을 “언론보도에서 사회적 지위, 역할이나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도할 이익이 큰 사람”이라고 파악하고, 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발성, 공공성과 유명성(영향력과 대중의 관심)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 사인에 비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인격권 제한 범위도 넓어진다. 공공성은 유명성에 비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므로, 유명성보다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준이다. 유명성에서 영향력 기준은 대중의 관심 기준보다 공공성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더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또한 여러 판단기준이 중첩될수록, 각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표현의 자유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가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인인지 여부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로서 작용한다. 최종적인 보도 가능성은 보도 대상자가 공인인지 여부 외에도 보도 내용의 공익성, 보도 이익과 피침해이익의 정도, 긴급성 ∙ 시의성, 보도형식 ∙ 표현방식의 적절성, 정보원의 신빙성 등 그 밖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기초로 공인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언론사는 특정 사안에서 이를 활용하여 공인 보도가 허용되는 범위, 보도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언론사의 보도규정이나 언론 관련 기관의 자율규정 ∙ 심의기준에 반영 ∙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사를 전제로 한 내용이지만, 이 기준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실 전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Kim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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