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탄소중립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조치로 인해 기존 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하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sds를 제기하였다. 관련 Isds가 급증하면서,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투자협정상의 Isds가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Isds 제도를 포함한 투자협정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협정의 개선 및 개혁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투자협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논의부터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투자분쟁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투자협정에서 Isds 시스템을 배제하자는 내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은 투자협정 개선을 통한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Isds 제소 위험을 완화시키고 국가가 긴급한 기후 대응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적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투자협정에 대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의 규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시적인 보호조치와 예외를 포함함으로써 투자협정을 균형화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현대화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국내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후 행동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한 국제 의무와 연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Hyun-Suk Oh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