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도입된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Oecd 회원국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Beps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설계 및 도입된 조세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종종 국제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조세 관련 조치가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제투자법적인 문제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와 수용 관련 의무 위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판정례들은 Fet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그 주요 요소로 한다면서, 국가의 과세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수용과 관련해서도 조세 관련 조치가 투자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국제 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투자보장협정상 의무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해 투자보장협정상 조세 관련 조치의 일부 적용 배제 또는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도입된 조세 조치의 경우에 대한 예외 등을 명시하는 문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Chanseok Yang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