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SPS협정과 TBT협정상에서 공통으로 규율하는 ‘국제기준’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고, 두 협정 간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설정 주체, 법적 구속력, 활용 방식・범위’의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였다. 두 협정은 모두 회원국 간 규제의 조화를 목표로하며, 국내 조치가 국제기준에 기초하거나 이에 합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두 협정상 국제기준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사한 성격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국제기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협정상 국제기준의 차이를 i) 설정 주체, ii) 법적 구속력, iii) 활용 방식・범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국제기준의 설정 주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SPS협정상 국제기준은 CODEX, OIE, IPPC 등 ‘정부간 기구’에서 마련된 ‘정부간기준’으로 오직 국가 행위자를 그 회원으로 두는 ‘국제법상의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반면, TBT협정상 국제기준은 ISO, IEC 등 ‘비정부기구’에서 제정된 ‘민간기준’으로 비국가 행위자가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SPS협정과 TBT협정상 국제기준은 각각 정부간기준과 민간기준으로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기준의 사실상 법적 구속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래 두 협정상의 국제 기준은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는 ‘권고’에 해당하나, 본 연구는 최근 WTO 판정과 다수 국제법적 견해를 바탕으로 그 구속력 여부를 검토하였다. i) SPS협정상의 국제기준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SPS협정 제3.1조에 관한 최근 WTO 판정은 SPS협정상 국제기준과 SPS협정 간에는 “상호 연계성(interrelationship)”이 존재하며, 이로써 본래 구속력이 없는 국제기준이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아울러, 동 조항에 관한 최근 WTO 판정은 ‘기초(based on)’ 개념을 제3.2조상의 ‘합치(conform to)’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문제된 조치가 “관련 국제기준의 ‘모든’ 내용(all relevant elements)”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즉, 과거 EC-Hormones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두 개념을 구분하며 국제기준의 비구속성을 강조했던 판정과는 달리, Russia-Pigs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은 두 개념의 경계를 사실상 소멸시키며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EC-Hormones 사건에서의 항소기구가 부정한 해석이 최근 판례상에서 오히려 판단 근거로써 인정・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PS협정상의 국제기준이 사실상 구속력을 갖춘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국제법 학계는 WTO 체제 도입으로 SPS협정 제3조상에 국제기준이 성문화되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획득하였다고 평가한다. ii) 반면, TBT협정상 국제기준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본 연구는 국제법 학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WTO 판례상에서 ‘TBT협정상 국제기준’을 대표하는 ISO 기준과 제2.4조와의 준수 여부, 즉 TBT협정상 국제기준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ISO 기준은 영리 목적의 비국가 행위자가 마련한 민간기준으로서 SPS협정상의 정부간기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에 현시점에서는 TBT협정상 국제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셋째, 국제기준 활용 방식과 범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SPS협정 부속서 1은 국제 기준의 범위를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기준으로 한정한다. 즉, CODEX, OIE, IPPC가 마련한 기준만을 국제기준으로 인정하며, WTO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자국의 위생검역조치를 마련한다. 반면, TBT협정 제2.4조는 이미 관련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즉, TBT협정상의 국제기관이 ‘채택’한 기준뿐만 아니라 ‘미채택’한 기준도 국내 무역기술장벽조치상에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협정상 국제기준의 활용 범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WTO 회원국은 향후 국제기준을 국내 조치에 반영할 때, 그 적용범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협정상 국제기준 간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이는 향후 실무자들이 WTO 분쟁을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Hyunjung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