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우주 활동이 국가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필두로 한 기존 국제 우주법 체계는 새로운 공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우주 개발이 국가의 위신 선양이나 안보적 목적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은 우주 관광, 위성 통신, 그리고 달과 소행성에서의 자원 채굴(Space Mining) 등 실질적인 상업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조약 제2조가 선언한 ‘전유화 금지 원칙(Non-Appropriation Principle)’이 민간 기업의 우주 자원 채굴 및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중대한 법적 쟁점을 형성하며,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적 지체’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자원 개발 활동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국제 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범적 충돌과 위헌적 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민간 기업이 천문학적인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투여하여 획득한 우주 자원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포섭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다. 특히 전유화 금지 원칙을 사적 주체의 자원 소유까지 제한하는 ‘절대적 금지’로 해석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함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ISRU(현지 자원 활용) 기술 보호와 공공계약법상의 권리 귀속 원리, 그리고 메타버스 등 가상 영토에서의 자산보호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우주 자원 전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우주 활동의 위험성에 대비한 책임 체계에 대해서도 헌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행 우주손해배상법 이 채택하고 있는 발사자 집중 책임구조와 무과실책임 원칙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복합적인 산업 생태계 내에서 민간 주체의 자기책임 원칙 및 평등권과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책임 한도액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공백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보충적 배상 의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글로벌 규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기술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국내법 정비가 필수적이다. 민간의 우주 자원 소유권을 명문화하고 위험 기여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책임 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헌법적 가치와 산업적 요구가 조화를 이루는 법적 토대야말로 지속가능한 우주 경제 생태계 구축의 선결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Na Yeon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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