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법상 일방적 제재, 특히 Eu가 2012년 이란을 상대로 시행한 독자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상 대응조치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Un안보리 제재와 더불어, 개별 국가 또는 지역기구가 Un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역외적 효과를 수반하는 제재의 증가는 국제법 질서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제재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기도 하지만, Un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 국가주권 평등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우선 국제법 체계 내에서 일방적 제재와 다자적 제재의 개념적 차이를 정리하고, 역외제재가 제기하는 관할권 및 국제의무 충돌 문제를 검토한다. 이어서 Eu의 대이란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조치가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이 규정하는 대응조치의 요건, 즉 선행 국제위법행위의 존재, 피해국 적격성, 절차적 요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자율적 제재가 Un헌장 제7장에 기초한 집단안보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특히 지역기구에 의한 독자적 제재가 Un안보리의 권한과 충돌할 가능성 및 그 법적 한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Eu의 대이란 제재가 국제법상 대응조치로 정당화되기에는 상당한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일방적 제재가 국제법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Un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와 국가 또는 지역기구의 자율적 대응조치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긴장과 조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국제법 질서 속에서 일방적 제재의 법적 지위와 향후 규범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Jin-Kyu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