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펜타닐 관세(drug trafficking tariffs))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제1702조제a항제1호(B)는 대통령에게 수입 또는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고, IEEPA에서 규정한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는 과세는 의회의 권한이며, IEEPA 해당 조항의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연방대법원 판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를 부과한다는 포고령(Proclamation 11012)을 공표하였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를 납부한 업체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다만, 관세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의 관세 환급 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Sang -Jae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