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정의 규정과 공영방송 사업자의 범주에 대한 획정이 부재하다.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속에 급변한 미디어 환경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공론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 내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정의 규정과 공영방송 사업자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구체적인 법안 형성 논의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영방송에 대한 학리해석과 입법・행정・사법 영역에서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법안들을 제시했다. 법령은 일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이를 이행할 공영방송 사업자를 획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공영방송 제도와 정책 설계에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Jung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