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용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대책은 단순한 재산권 보상을 넘어 종전의 공익사업으로 상실하게 된 생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핵심적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이주대책을 정책적 배려에 의한 ‘시혜적 조치’로 보면서도, 오히려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생활 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이주대책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판례를 비판적으로검토함으로써 이주대책의 헌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과 관련하여, 첫째, 이주대책의 일환인 ‘특별공급’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고찰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에 생활기반시설의 의미나 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점인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대법원은 투기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시행 극히 초기 단계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 거주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협의취득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용 절차와 이주대책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자 사회국가적 원리에 기초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 입법적 보완과 판례의 변화를 통해 이주대책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보상 실무에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Seung-Hoon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