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이다. 산재 불승인 사안에서의 핵심 쟁점은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라고 할 수 있으나, 근골격계질환 산재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불승인이 나는 경우 외에 상병 미인지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도 적잖이 발생한다. 이는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질판위 의사 위원 간 의학적 소견 차이에서 기인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질판위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그런데 위 질판위 단계에서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난다는 것은, 상당인과관계 존부라는 규범적 판단에 나아가기 위한 전제사실로서의 ‘상병의 발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쟁점 심리(인과관계 존부)가 구조적으로 봉쇄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 그리고 주치의와 자문의 및 질판위 위원의 판단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병 미인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학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위험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와같은 위험배분 구조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상병의 존부자체는 해당 영역의 임상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비 임상의가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합의제에서 의결로 결정된다는 점은 합의제 기구에 대해 기대되는 독립성의 가치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근로자가 상병 미인지 사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는 사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Hyerim Shin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