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반독점법이 전통적으로 전제해 온 가격 중심의 정태적 경쟁 분석 틀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데이터, 알고리즘,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시장에서는 단기적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혁신 경쟁이 봉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기존 가격 중심 분석으로 충분히 포착되기 어렵다. 2022년 중국 반독점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제1조 목적조항에 ‘혁신 장려(鼓励创新)’를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개정이 단순한 정책적 선언에 그치는지, 아니면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혁신 영향을 독립적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규범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정 조문의 체계와 입법 배경을 검토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혁신 저해의 구조를 분석한 후, ‘혁신 손해(innovation harm)’를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병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독립적 경쟁손해 범주로 구조화한다. 또한 면제·항변, 기업결합 심사, 지배력 남용 규율 및 공정경쟁심사 등 제도별 접점에서 혁신 고려가 작동할 수 있는 해석적·절차적 경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혁신 장려’를 정책적 수사가 아니라 사건 심사에서 기능할 수 있는 해석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 중국 반독점법의 규범적 의미를 구조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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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 Ho Kim
DONG-A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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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 Ho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9d0aefd659487ece0fa4e28 —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6.02.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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