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고의・목적 요건 아래 그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응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논문은 이 개정법이 어떤 판단 구조를 전제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고 있는지를 세 단계에서 검토한다. 첫째,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법적 이원구조가 정보철학과 정보무질서 이론의 관점에서 인식론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본다. 둘째, 플랫폼이 개별 메시지 수준의 조치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행법이 그 층위를 허위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판단 층위로 전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셋째, 플랫폼이 1차 운영 판단을 넘어 허위성, 조작성, 고의성, 공공적 피해까지 일관되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유인을 갖추고 있는지를 Eu 허위조작정보 대응 경험과 국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허위성과 조작성은 서로 다른 인식론적 범주에 속하며, 이 범주적 차이는 법 집행 단계에서 입증 절차, 판단 주체, 시간적 처리 구조의 비대칭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개별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발생하기보다 정치적 동원, 경제적 유인, 플랫폼 구조가 결합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며, 플랫폼 자율규제는 역량과 유인 두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핵심 명제는 두 가지다. 첫째, 허위성과 조작성은 동일한 인식론적 범주가 아니다. 둘째, 현행 법은 메시지를 규율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는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이에 이 논문은 메시지 수준 조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그것을 유일한 규율 층위로 일반화하지 않고, 법익과 위험 수준에 따른 비례적 차등 규율과 다층 분업 구조를 제안한다. 한국법 설계의 학술적 토대로는 분권화된 규제 거버넌스와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을 채택하며, 사업자 자율규제와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 — 행정 권한은 자율과 외부 검증이 작동하지 않는 명백한 결함 사안에 한정된 보충적 수단 — 를 일차 수단으로 삼는다.
Yongsuk Hwang (Thu,)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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