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의 확산은 행정의 예측 능력과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판단 형성 과정의 비가시성과 책임 귀속의 분산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환경 영향 예측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실질이 기술 체계 내부로 이전되면서 전통적 행정책임 구조는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받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알고리즘적 책임성(투명성·설명가능성·검증 가능성)”을 단순한 정책 지침이 아니라 공법상 고유한 작위의무로 규범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 보호의무론의 전통적 구조와 그 내적 한계를 분석하고, AI 의존 환경영향평가가 재량 형성 구조와 사법적 통제 기준에 미치는 변형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결과 중심적 보호의무를 넘어 위험 인지 능력의 확보와 기술 관리 책임을 포함하는 절차적·조직적 작위의무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법상 고유한 작위의무의 독자성을 논증하고, 그 성립 요건으로서 ① 법적 근거의 명확성, ② 알고리즘 위험의 예견 가능성, ③ 실질적 조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작위의무 위반이 국가배상책임 및 행정쟁송에서 어떠한 위법성 판단 구조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행정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준을 정립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행정국가에서 환경권 보호와 민주적 정당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 개선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AI 활용 절차의 명문화와 알고리즘 관리·검증의무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이는 기술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기술 통제를 통해 책임 행정의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규범적 의의를 가진다.
S.W. Nam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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