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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 면허가 19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만 부여됩니다. 이의 목적은 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이혼에 매우 취약한 조기 결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타가자 티무르에서는 임신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은 채로 결혼한 미성년자들 간의 이혼 사례가 일반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적 분석 현장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관찰, 인터뷰, 문서 작성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결과는 조기 결혼의 이혼자들이 자녀 양육권 조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커플이 자녀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나사브, 나프카흐, 자녀 돌봄(Hadhanah), 헌 교육 방식 등 기타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법에 따라 전양육권을 가져야 하며, 아버지는 생계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어머니가 미성년자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dris 외 (Thu,)는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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