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면서 다문화 국가이다. 국제 연합에 의하면, 국제 이민에 대한 정식적인 법적 정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주의 이유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정착국(정주국)을 변경한 사람들」을 국제이민으로 간주하고,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이동을 “단기적 또는 일시적 이주”, 1년 이상에 걸쳐 거주한 국가의 변경을 “장기적 또는 영구적 이주”로 불러 구별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통합 고등 평의회(Haut Conseil a l'Intégration : HCI)는 이민인구를 조사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를 「이민」(immigr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기에 계산되지 않고, 반대로 이민자 중에는 프랑스인으로 된 자도 있고, 외국의 국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 이민이라는 지위는 영속적이며, 비록 그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프랑스인이 되더라도, 이민이라는 범주에 계속 속해 있게 된다. 또한, 이민의 지리적 출신지는 출생시의 국적이 아닌 출생지로 계산된다. 이러한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논의 점은 프랑스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이다. 외국인은 프랑스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국적에 관한 규제는 법률사항으로, 현재는 프랑스 민법이 이를 정하고 있다. 우선 출생에 의한 국적은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원칙이며, 외국인의 양친에서 태어난 아이의 신분은 외국인이 된다. 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양친의 적어도 한쪽이 프랑스 국내에서 태어난 제3세대 이민은 국적을 부여받는다. 한편 출생 후의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으로서 귀화 및 프랑스인과의 혼인 외에, 국내에서 태어나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13-18세의 자는, 17세 이하의 경우는 청구에 의해 성년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프랑스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Yun-Chul Baek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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