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지역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그 사업영역을 규정한 제2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는 민간시장과의 경합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 따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첨단 Ict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기존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의적용사업의 경상수지비율 기준, 당연적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실제 지방행정에 차지하는 역할이 동일·유사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Ho-Jin Cha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