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밀도로지도를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교통약자 보행지원, 실외이동로봇 등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규정, 사업 추진 현황과 UAM·교통약자·실외이동로봇 분야의 공간정보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체계는 정밀도로지도의 정의와 갱신 의무가 자율주행차와 차도 위주로 한정되어 있고, 보도·보행환경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보와의 연계, 실외이동로봇을 위한 보행 공간정보 구축 근거가 미비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밀도로지도 및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의 갱신 의무와 재원 구조 명시, 도로 시설물 관리·국가기본도·디지털 도로대장 등 공공 활용 범위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barrier-free 정보의 공간데이터 연계, 실외이동로봇을 위한 보도·생활도로 정밀지도 구축과 속성 표준화, 분야별 정밀도로지도의 통합 구축·품질관리 및 디지털트윈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Lee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