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계기로 제도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협력기제로 평가하면서도 주로 도입 필요성이나 제도 설계 요소의 나열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행정구역 통합이나 단순 협력기구가 아닌 기능 중심의 중층적 광역거버넌스 장치로 재개념화하고,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한 구조적 조건과 설계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분석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둘째, 일본·미국·유럽의 해외사례를 통해 광역협력 제도의 운영 방식과 재정·거버넌스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메가시티 추진사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사례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할 범위의 단계적 설정, 초광역 사무의 선별과 책임성 있는 권한 배분,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대표 구조, 안정적 재원 패키지 설계, 그리고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실행 가능한 광역정부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설명적 한계를 보완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방소멸과 초광역 행정수요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적 맥락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과 지속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Hakyeon Lee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