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물운송 부문은 하루 동안 운전과 운전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최대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 시간 보장제도가 없다. 다만 연속운전 후 최소 휴게 의무(최대 연속운전 2시간 이상 시 15분 이상 휴게)만이 유일한 시간규제이다. 본 연구는 운전자 설문자료(2022년)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기반 위험운전행동 자료(2019년, 2021년)를 활용하여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실태, 미준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휴게시간 개정 (2020년 12월) 시행 전후 동일 링크에서 위험운전행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대 연속운전시간은 평균 2.3시간, 휴게시간은 평균 15.4분으로 법적 기준에 근접하였으나,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율은 52.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운행거리(OR=1.145)와 플랫폼 기반 물량확보(OR=2.569)는 휴게시간 미준수가 능성을 높였다. 반면, 연령이나 경력 등 개인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운임제 비적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DTG기반 총 위험운전행동은 휴게시간 규정 개정 이후 기간에 7.45% 더 낮게 관측되었고(IRR=0.925), 급정지·급감속 등 제동 관련 행동과 고속주행환경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본 연구는 장거리·플랫폼 기반 운송의 휴게 여건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나아가 종합적 운행서비스시간(Hours of Service; HOS)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Hong et al. (2026)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