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은 현재 심각한 젠더폭력 이슈이다. 물론 형벌적 조치의 개선도 필요하나 이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재범 개연성이 높으므로 재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비형벌적 조치의 기본권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가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한다. 관련 법제인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나, 결론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만족한다. 다만 인터넷 발달로 신상공개의 중대성이 과거와 달라져 가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전과기록 공개는 국내 현행 규정이 없으나 영국의 클레어법을 참고하여 잠재적 피해자 예방 기능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 엄격한 지침 마련으로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책임 전가를 막아야 한다. 셋째, 접근금지명령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만 적용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hoi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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