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은 용익권의 축소로서 사용권과 거주권에 관해 제625조 내지 제636조의 12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2001년 12월 3일 법을 통해서 배우자 일방의 사망 후 상속인이 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생활한 거소인 주택에 대한 법률상 권리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권과 주택에 있는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대한 사용권을 결합한 권리가 프랑스민법 제763조 내지 제766조로 새롭게 신설되었다. 신설된 혼인 거소로서의 주택에 대한 권리는 1년이라는 단기의 사용 및 거주권과 종신의 사용 및 거주권으로 구분된다. 물론 상속인인 배우자에게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1/4 상속(소유) 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용익권이라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지만(프랑스민법 제757조), 만약 상속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1/4 상속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에 살았던 주택에서의 계속적 거주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만약 상속인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용익권의 행사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재산 활용을 제한하여 갈등이나 분쟁이 야기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상속인 배우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사용 및 거주권의 신설은 상속인 배우자의 기존 생활에 대한 유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자녀와의 갈등의 여지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실제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민법이 신설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사용 및 거주권을 상속인 배우자에게 보장하는 이와 같은 방안을 우리 상속법의 배우자 상속분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점과 상속재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소유권을 자녀에게 설정하면서도 상속인 배우자에게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주택에서의 계속적 거주를 사망시까지 보장함으로써 상속인 배우자에 대한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자녀와의 갈등이나 분쟁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민법이 상속인 배우자에게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사용 및 거주권에 대한 양도나 임대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631조 및 제634조), 해당 배우자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이 부적합하여 필요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거소(보호시설을 비롯한 요양원 등)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허용하는 점(제764조 제5항) 또한 약 18년의 유병기간을 보내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상속인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용익권의 기본적 성질을 가진 주택에 대한 사용 및 거주권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민법 체계에서는 낯선 지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프랑스민법의 사용 및 거주권의 특성, 용익권과의 관계, 성립 및 소멸을 통해 용익권의 축소로서의 사용 및 거주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배우자 상속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주택의 사용 및 거주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Moon Hee AN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