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 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 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 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에 있으나[1],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 하나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동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규 Korean J Leg Med 2019;43:119-128 https://doi.org/10.7580/kjlm.2019.4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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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9)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