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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 변화 Framework Convention (UNFCCC)의 제3차 당사국 회의(COP-3)는 교토 의정서의 서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UNFCCC 1997). 많은 정치적 공방과 연장된 밤샘 협상 세션을 거친 후, 대표들은 산업화된 국가 및 전환 경제를 위한 특정 배출 한계를 의무화하는 의정서에 동의했습니다 (집합적으로 부속서 I 국가로 나열됨). 이 의정서는 각 부속서 I 국가의 평균 인위적 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이 2008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의 '첫 번째 정량화된 배출 제한 의무 기간'에서 합의된 허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NFCCC 1997, 제3.7조). 부속서 I 대부분 국가의 기준 연도는 1990년입니다. COP-2(UNFCCC 1996, 결정 9/CP.2)에서 허가받은 예외로는 불가리아(1989), 헝가리(1985-87), 폴란드(1988), 루마니아(1989)가 있습니다.
Najam et al. (Mon,)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