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tt 정책 담당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규제 방안에 담긴 은유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Ott에 대한 인식 틀과 그 한계를 알아본 후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담론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를 통신사업으로 정의하고 망을 사용하는 데이터 송신자로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익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로 규정한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Ott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하고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는 유통업자로 규정한다. 세 정부 부처는 Ott를 선형적 미디어, 즉, 미디어 데이터와 내용, 문화 창작물을 공간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이는 글로벌 Ott의 국내 확산을 경계한 결과 Ott를 기존 미디어 시스템의 연장으로 파악하여 Ott의 주요 특성인 비선형성과 공간성을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Ott를 비선형적인 공간적 미디어로 인식을 전환할 때 비로소 국내 Ott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No takes yet. Share an insight, caveat, or question.
Joon‐Seok Choi (2021)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