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es forced data transfer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investor rights.
본 논문은 ‘데이터 강제이전’을 둘러싼 국제투자법상 쟁점을 Einarsson v. Canada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AI·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가 핵심 생산요소가 되면서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소스코드 제출 및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익목적을 가지지만, 장기간의 투자로 축적된 데이터·영업비밀·노하우의 배타적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켜 외국인투자자의 라이선싱 모델과 경쟁우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처럼 권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투자’로 보호되는지 및 접근·배제권이 보호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본 연구는 NAFTA 체계에서 신청인이 원용한 간접수용,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 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규제적 정보공개가 ‘투자 박탈’에 해당하는지, 예측가능성·절차적 정당성 위반이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공유·공개 의무가 전통적 이행요건의 현대적 변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판정 전 단계에서 드러난 당사자 주장과 방어 논리를 통해 ‘규제 주권대 무형자산 보호’의 관계를 정리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규제 설계 시 비차별성·목적정당성, 비례성, 비밀보호·접근통제 등 제도적 장치를 결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시대에 ISDS의 확장 가능성과 투자협정 해석의 방향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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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uk Oh (2026)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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