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권(subrogation)을 행사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삽입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대위 보험자에게도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상보험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임에도 대한민국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는 이 쟁점을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대위권 행사의 법리적 한계로서 Made Whole Doctrine(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 Anti-Subrogation Rule(Petrofina v Magnaload 1984 QB 127) · 권리의 동일성 원칙을 검토한다. 둘째, 선하증권상 전속 관할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의 4요건 법리(96다20093 판결)와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셋째, 2024년 영국 항소법원의 Dassault Aviation SA v Mitsui Sumitomo Insurance Co Ltd 2024 EWCA Civ 5 판결을 심층 분석하여 비양도 조항과 법률의 운용(operation of law)에 의한 대위권 이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대한민국 법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① 보험자 법정 대위는 권리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관할 합의 조항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②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공서 예외와 약관규제법 제14조의 불공정 약관 통제를 통해 실질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사안에서는 관할 합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며, ③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계기로 합리적 관련성의 총체적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결론에서는 보험자의 실무 대응 전략, BMICC 사건처리 기준(합리적 관련성의 총체적 판단 지표, 소송 비용 비례성 심사, BMICC 전속관할 규정 신설), 보험 약관 개선 방향, 국제사법 제8조 개정 제언 등 한국 해상보험실무와 법원 심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한다.
Lee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